Lucky World Star RAW novel - Chapter 48
48. 48. 강제 해외 진출 (2)
“그것도 20대 초중반에 그렇지 이후에는 비슷한 곡만 나오니 답답합니다. 만들어 놓고 보면 전에 불렀던 노래와 비슷하고요. 그렇다고 다른 뮤지션의 노래를 받아보면 맘에 들지 않고요.”
싱어송라이터라면 직면하는 문제였다. 창의력이 고갈되어 자기복제의 단계에 접어들면 슬럼프를 맞이했다. 그런 슬럼프를 이겨내지 못하면 옛 노래나 부르는 흘러간 가수가 되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작곡한 노래를 부르려고 시도하는데 자신이 작곡했던 노래와 비교하면서 그것도 쉽지 않았다. 내가 만든 노래도 이것보다 나은데 굳이 이걸 불러야 하는지 의문을 갖게 되면서 거부했다.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실망을 시켜드릴까 걱정입니다. 이미 세상에 새로운 멜로디는 없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존의 멜로디를 재배치하는 정도라고. 오셨으니 서로 협력하여 노력해 봅시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도 어쩔 수가 없는 일이고요.”
박재선은 어느 정도 자신이 있지만 남을 만족시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기에 장담을 하지 않았다. 싱어송라이터이기에 앤 플로린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다.
“저작권이나 기타 권리관계를 명확히 했으면 한다고 해서 전문가와 같이 왔어요. 이쪽은 제가 속한 매니소타 레이블의 법률대리인인 쥴리안 헤스먼드 변호사이고 여기는 개인 수행비서인 유리나에요.”
박재선은 일행을 소파로 안내했다. 작업을 하기 전에 그런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았다. 그러자 경리인 황성희가 내려와서 차 심부름을 하고 김운찬은 옆을 지켰다.
“보통 미국에서 작성하는 작곡과 프로듀싱 관련 계약서입니다. 비율은 천차만별이지만 대등한 관계, 보통 뮤지션의 협업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편곡, 녹음까지는 공동으로 수행하지만 제작이나 유통에 대해서는 매니소타 레이블이 주관하는 것으로 했고 그에 맞춰 수익배분을 했습니다.”
쥴리안 헤스먼드가 사전에 설명을 하고 계약서 시안을 내밀었다. 그런 것이 없이 협상을 하면 중구난방으로 흘러가기에 기준점을 삼기 위해서 필요했다.
“알겠습니다. 일단 살펴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작업한 것들이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김운찬에게 클라우디 사이트에 올렸던 편곡작업을 하나씩 들려주도록 했다. 그래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작업할지 감을 잡을 것 같았다.
박재선은 책 한 권이라고 할 정도로 분량이 만만치 않은 계약서 시안을 살폈다. 일종의 표준계약서였다. 한국은 계약서를 간단히 작성하는 경향이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모든 상황을 상정하여 세세하게 작성했다.
앤 플로린과 협업이야기가 나오자 바로 한국의 저작권법부터 음악저작권에 관한 것을 공부했고 미국의 저작권 관련 법규마저 살폈다. 더구나 주마다 법이 다르기에 가장 음악가들이 많이 모여 있는 캘리포니아와 뉴욕의 저작권에 관련된 법규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물론 저작권만이 아니라 특허나 디자인까지 포함하는 지식재산권 및 무형자산에 관련된 규정까지 살피기도 했다.
‘다행히 나노머신에 내재된 지식 중에 법규가 있고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쉽게 이해가 되었지.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의 저작권법 체계가 크게 바뀌지 않고 유지가 되었다.’
법이라는 것이 인간이 행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그 중심에 인간이 있는 이상 근본은 바뀌지 않았다. 물론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점점 복잡해졌지만 원칙은 유지가 되었다.
박재선은 빠르게 일독을 했다. 다행이라면 계약서 곳곳에 해당되는 법조문을 열거해 놓아 편리했다. 주마다 법이 달라 차이가 있다면 캘리포니아의 주법을 우선으로 적용을 했다. 그 이유는 앤 플로린의 근거지가 LA에 있기 때문이었다.
박재선이 계약서를 보는 동안 앤 플로린은 김운찬이 틀어준 음악을 듣고 뭔가 기록을 하고 있었다. 종종 한국가요가 나오면 성지은이나 김운찬에게 뭔가를 묻기도 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하여 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계약서의 효력은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에 신중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금액이나 비율이 잘못될 경우 수정은 양측의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계약서를 다 읽자 쥴리안 헤스먼드가 법 규정에 강제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계약서가 절대적인 효력이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본인이 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하면 부인할 수 없었다.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 자체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단지 배분비율이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평균적인 수준으로 넣었다고 하지만 실제 어떤지 모르니까요.”
평균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그쪽의 주장이지 검증을 한 것은 아니기에 100% 신뢰할 수는 없었다.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하지만 실제와 달리 기입하여 사기를 칠 수도 있었다.
“일단 이틀 정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보다 작업을 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카멜레온에는 작업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없잖아요?”
박재선은 성지은을 보면서 어디서 작업할 것인지 물었다. 어떤 뮤지션은 필기구와 녹음기 하나로 작업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오래 전에나 가능한 이야기였다.
“적당한 스튜디오를 임대할 생각인데 마땅한 곳이 없어 고민이야. 적당한 곳이 없을까? 다른 기획사에 알아봐도 일반 녹음실은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만들자니 잠시 쓸 것인데….”
공간을 확보하여 방음설비를 하고 장비를 구입하면 1억 원을 호가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단기간 사용하는데 그런 돈을 투자할 수는 없었다. 임대를 하여 꾸미는 것도 작업할 시간이 필요했고 아무리 서둘러도 한 달 이상이 필요했다.
“어느 정도 설비를 원합니까?”
그러자 앤 플로린이 필요한 장비 수준을 말했다. 자신의 집에 갖춘 설비와 비슷한 수준을 원했다.
녹음이야 전문 스튜디오를 빌려서 하면 되기에 가상악기를 사용하고 편곡할 정도의 장비만 있으면 되었다. 박재선은 자신이 새로 임대한 스튜디오가 딱 그 정도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엔지니어를 빨리 고용할 필요는 없다. 손을 맞춰볼 필요가 있어 미리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내년 3월 이후이다. 그 전에는 빌려주어도 문제는 없다. 그렇다고 공짜로 줄 수는 없지. 적당한 임대료는 받아야지.’
박재선은 그리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적당한 곳이란 생각이 들었다. 걸어서 가도 5분 조금 넘는 거리이니 필요할 때 방문하기도 좋았다. 그렇다고 너무 가까워서 수시로 왕래할 정도는 아니니 그 점도 맘에 들었다.
“마침 스튜디오와 연습실을 하나 임대한 것이 있는데 거길 사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딱 말씀하신 수준을 맞춘 것 같은데.”
박재선은 그런 설비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기에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 임대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녹음실을 빌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
“스튜디오가 있어요? 본인의 것 말인가요?”
“제 작업실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는 녹음까지 가능한 수준이니 나중에 최종적으로 녹음을 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후작업인 믹싱까지 가능한 설비입니다. 일반적인 작곡은 여기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스튜디오는 다소 답답하니까요. 키보드와 신디사이저면 어느 아우트라인 작업은 가능하니까요.”
“일단 작업실을 보고 싶군요. 거기가 적당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따로 마련해야 하니까요.”
“거기 계약한지 일주일 전이고 아직 관리할 엔지니어를 채용하지 않은 상황인데 잘 된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조건을 합의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합의는 이룬 상황이기에 그들을 안내했다. 지름길로 가면 대략 400m 정도 되는 거리이기에 사무실에서 걸어서 이동했다. 차를 타고 가도 되지만 그 정도라면 걷는 것이 간편할 수 있었다.
“그리 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략 걸어서 5분 거리이군요. 차를 타고 주차장에서 꺼내고 다시 주차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진짜로 걷는 것이 빠를 수도 있겠어요.”
그들은 6층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갔다. 굳이 안에 있는 집기는 치울 필요가 없어 그대로 인수를 받은 상황이었다.
“여기 연습실이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작업하려면 답답할 것이니 여기를 이용해도 됩니다. 아니면 댄스를 연습해도 되고요. 연습실의 음향설비가 꽤나 고급이라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 나가던 아이돌그룹 샤피로의 연습실이기에 모든 것이 좋았다. 단순히 연습실의 설비만 본다면 박재선이 사용하고 있는 연습실보다도 더 좋았다.
앤 플로린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장비를 직접 조작까지 하면서 점검하더니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전문적인 녹음을 하거나 믹싱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내가 원하는 작업을 하는 데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사실 장비의 상태도 최상일 것입니다. 장비도 어떻게 정비를 하느냐에 따라 성능이 다른데 최상의 상태가 되도록 조정을 해둔 상황입니다.”
박재선은 나노머신이 있기에 모든 전자제품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고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마저 수정할 수 있었고 심지어 설계적인 결함마저 상당부분 보완할 수 있었다.
모닝 E&M의 대표인 박명한은 레이튼의 컴백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띄우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발매하는 앨범이니 최대한 수익을 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대주주인 최상혁 회장이 일성그룹에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며칠 전에 최민혁 이사와 나눴던 대화가 무슨 의미였는지 깨달았다. 레이튼의 해체 예정이나 그들의 상태를 점검한 것이 그럴 목적으로 보였다.
그러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다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인데 최한수가 보낸 내용증명, 계약기간종료 예정통보를 받으니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대책을 수립해야 했다.
“오늘 레이튼의 쇼케이스는 문제없는 것이지?”
“다 준비가 되었고 기자들도 다 온다고 합니다. KM이 오전 11시, 우리가 오후 2시로 시간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겹쳐서 득이 없으니 피하는 게 낫지. 기자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면 힘센 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
마음 같아서는 시간마저 동시에 잡아 확실하게 맞대결 구도로 가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레이튼의 이름이 있지만 그런 구도가 되면 기획사의 대결이 되어 자신들이 불리했다.
“최한수와 최 이사님 건은 어떻게 합니까?”
“최 회장이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지분을 인수할 능력도 없는데.”
계약서에 우선인수조항이 있지만 박명한은 그럴 자금이 없었다. 설사 있다고 해도 회사의 사정을 아는 상황에서 인수할 수는 없었다. 문제는 이후에 벌어질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박재선의 결혼이 보도되면서 초점이 그쪽으로 옮겨가는데 달리 방도가 없나? KM의 골든 메이트는 계속 언급이 되는 반면에 레이튼은 사라지고 없는데?”
보도의 중심이 박재선에게 옮겨가자 레이튼은 큰 연관이 없어지면서 곡을 준 골든 메이트만 조금 언급이 되었다. 이슈 싸움에서 레이튼이 손해를 보고 있었다.
“배신자 프레임도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쇼케이스를 하니 다시 애들에게 관심을 둘 것입니다.”
“그리고 애를 보낼 방도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없나?”
“뒤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방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외삼촌이 있고 거액의 광고모델 계약이 두 건이 있어 쉽지 않습니다. 위약금 문제가 걸리면 기자들까지 연루가 됩니다.”
위약금이 걸린 스캔들은 각종 범죄 행위,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였다. 박재선의 이미지를 떨어뜨리기 위해 작업을 한다면 결국 광고계약이 해지되고 위약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의 책임도 커졌다.
최지철도 적당히 사람들을 매수하여 박재선을 파렴치한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기자가 광고모델계약이 2건 걸려있다면서 거절했다. 그러면서 광고계약이 걸린 건은 설사 명백한 사실일지라도 조심한다는 언질을 했다.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손해배상 판결도 크지 않지만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면 그에 대해서는 배상조치를 합니다. 그 금액이 수억 원이니 함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유희성처럼 만들 수는 없다는 말이지? 약점이 있을 것 아닌가? 룸살롱이라도 데리고 가게 만들면 되지 않아? 아니면 음주운전을 하게 하던지? 보험전문 애들에게 부탁을 해보면 어떤가?”
박명한 사장은 여전히 박재선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해코지할 생각이 가득했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전에야 말로 그렇다고 주장하면 달리 증거가 없지만 지금은 CCTV가 워낙 많아 쉽지 않습니다. 같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면 끝입니다. 증인의 경우 입을 맞췄다고 무시하면 되지만.”
막상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 일이 쉽지 않았다.
49. 강제 해외 진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