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ck Corporation: Joseon RAW novel - Chapter (82)
짱그라
헬로밤
82화 백의종사(白衣從事) (1)
3월에 들어서면서 한성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소문을 접한 한성부판윤 권진은 세종에게 즉시 보고했다.
“전하. 지금 도성 안에 참언(讒言. 거짓으로 말을 꾸며 남을 모함함)이 돌고 있사옵니다.”
“참언이라고? 무엇인가?”
“참으로 입에 올리기도 참람한 말인지라···.”
“괜찮다. 말해 보게.”
세종의 말에 권진은 조심스럽게 참언의 내용을 이야기했다.
“‘종묘의 소나무에 까마귀가 울고, 하늘은 날씨를 변덕스럽게 부리고 있으며, 비가 내리면서 검은 구름이 떠도는 이때가 바로 왕조가 바뀔 시기다.’ 라고······.”
권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세종이 팔걸이를 내려치며 고함을 질렀다.
“이런 발칙한!”
세종의 호통에 대신들은 입을 다물고 눈치만을 살폈다.
“그래. 그 참람한 말의 출처는 찾았는가?”
“전력을 다해 조사를 벌이고 있사옵니다.”
“반드시 저런 참언을 퍼뜨리는 자를 찾아내시오!”
“명을 받듭니다.”
한성부판윤에게 명을 내린 세종은 형조판서에게 명령을 내렸다.
“요즘도 방화를 시도하는 무도한 자들이 있다고?”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아직도 그런 무도한 짓을 벌이는 자들이 나오고 있사옵니다.”
“이런 발칙한 자들을 봤나!”
세종은 다시 한 번 팔걸이를 내려치며 분통을 터뜨렸다.
2월에 발생한 대화재 이후, 한성에는 불을 지른 다음, 그 틈을 타 도적질을 시도하려는 이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들의 시도는 가옥들만 태우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지역의 재건과 치안의 유지를 위해 도성을 방어하는 군병력이 주둔지를 떠나 한성 전체에 배치되었기 때문이었다.
군인들만 대량으로 배치된 것이 아니었다.
각 방과 동 주민들도 조를 짜서 지붕에 올라 사방을 경계했다.
거기에 해가 지면 바로 통행이 금지되었다. 해가 진 다음에는 야간작업을 허가받은 장소나 허가를 받은 이 외에는 밖에서 발견되는 즉시 체포되어 포청의 옥에 수감당했다.
그렇게 치안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한탕을 노리고 방화를 시도하는 이들은 계속 나타났다.
그들이 저지른 방화로 인해 대화재 이후에도 50여 채 이상의 가옥이 불탔고, 사상자들과 이재민들이 발생했다.
하지만, 그렇게 방화를 한 이들은 바로 순관들과 별순, 병사들에게 잡혀 극형을 받았다.
* * *
‘왕조가 바뀐다!’라는 참언을 퍼뜨린 자를 잡기 위해 수사가 벌어지는 동안,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번 화재는 병조판서 조말생이 벌인 짓이다! 병조판서 조말생은 임금이 도성을 비우자 사람을 시켜 불을 질러 무기를 불태우자 하였고, 곡산군 연사종은 임금의 행차를 따라가지 않고 있다가 일을 꾸미려 하였다. 또 조말생의 아들 조선과 그의 친척 공녕군 이인은 화재가 나던 날 불을 놓고는 말을 달려 대궐을 공격하려 하였다.’
이런 소문이 돌자, 조말생은 세종 앞에 부복하고는 자신의 무고함을 부르짖었다.
“전하! 신은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이지 않았사옵니다! 신의 충심을 믿어주시옵소서!”
“그렇겠지. 경은 선왕의 치세부터 중임을 맡아 왔으니 말이오.”
억울함을 호소하는 조말생을 위로하며 세종은 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자가 누구인지 빨리 찾아내 추포하라!”
한성 전부를 뒤진 대대적인 조사 끝에 용의자가 잡혔다.
“용의자를 잡았사옵니다.”
“누구인가?”
“부사를 지냈던 김용생이라는 자이옵니다.”
한성부판윤의 대답에 세종이 의문을 표했다.
“부사라면 적어도 정3품의 고관 아닌가? 그런 자가 어째서 이런 참언을 퍼뜨렸다는 말인가?”
“지금 그 연유를 추국하고 있사옵니다.”
“의금부에 넘겨서 최대한 빨리 사실을 확인하라.”
“명을 받듭니다!”
며칠의 시간이 흐른 다음, 의금부 제조가 직접 세종에게 조사한 내용을 보고했다.
“김용생은 병조판서 조말생, 곡산군 연사종과 사적인 원한이 깊어 이런 일을 벌였다 하옵니다.”
“허어~.”
의금부 제조의 설명에 세종은 한숨을 내쉬었다.
“도대체 어떤 일로 원한을 졌기에 이런 짓을 벌인 것인가? 참소가 통하든 통하지 않든 어느 한쪽은 완전히 멸문이 될 일 아니던가?”
세종의 물음은 타당한 것이었다.
역모의 고변은 고변을 한 자나 당한 자나 목숨이 건 도박이었다.
고변이 참이면 고변을 당한 자는 가문 전체가 풍비박산이 나는 일이었고, 거짓이면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었다.
“그것이···”
“말하라.”
세종의 명령에 의금부 제조가 저간의 사정을 고했다.
“···해서, 이런 뇌물의 문제로 원한을 품게 된 김용생이 참언을 퍼뜨린 것이옵니다.”
“허어······.”
세종은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세종의 눈은 한쪽에 부복한 조말생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병조판서.”
“예, 예! 전하!”
“과인은 선왕께서 경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오. ‘원래 정승을 시켜 주고 싶은데, 그건 천천히 할 테니 사양치 말라.’였소.”
“전하······.”
세종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다.
“당분간 근신하시오. 대사헌은 들으라.”
“예, 전하!”
“병조판서와 연관된 뇌물문제를 조사하시오.”
“명을 받듭니다!”
대답하는 대사헌의 목소리는 신이 난 듯했다.
대사헌만 신이 난 것이 아니었다. 오랜만에 먹이를 문 사헌부의 간관들은 집요하게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세종 시기, 아니, 조선왕조 최대의 뇌물 스캔들이라 할 수 있는 일이 적발되었다.
실록에 ‘김도련 뇌물사건’이라 기록된 스캔들이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도연이라는 자가 병조판서와 곡산군 연사종 등, 전현직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고 송사를 조작했사옵니다. 이로 인해 함흥부 홍원현에 사는 김송, 김진 형제의 재산과 노비들을 다 빼앗고, 친인척 수백 명을 노비로 만들었사옵니다.”
“허······.”
대사헌의 보고에 세종은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다.
대사헌의 보고에 따르면 김도연의 사건은 그야말로 ‘인면수심(人面獸心)’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
사건의 시작은 범인 김도연이 김생의 재산을 욕심내면서였다. 김도연의 할아버지와 친구사이였던 김생은 함길도로 이주한 다음 우여곡절을 겪으며 엄청난 논밭과 천 명이 넘는 노비를 거느린 갑부로 자수성가한 이였다.
이 재산이 탐이 난 김도연은 김생이 원래는 자기 집안의 노비였으나 함길도로 도망간 자라고 서류를 조작해 송사를 벌인 것이었다.
이 송사에서 이기기 위해 김도연은 고위관료들에게 엄청난 양의 뇌물을 뿌렸다.
그렇게 뿌린 뇌물 덕에 김도연은 송사에서 이겼고, 김생의 후손 426명과 1천이 넘는 노비, 그리고 논과 밭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 해서, 이 김도연이라는 자에게 뇌물을 받은 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사옵니다.”
대사헌이 제출한 두루마리를 펼친 세종은 두루마리에 적힌 이름들을 확인했다.
“병조판서와 곡산군의 이름이 가장 앞에 있구려.”
세종의 말에 조말생은 냅다 부복하며 외쳤다.
“죽여 주시옵소서!”
조말생의 외침을 무시하며 세종은 대사헌에게 명령을 내렸다.
“사헌부와 사간원은 지금 즉시 이 명단에 있는 자들이 얼마를 받아먹었는지 조사해 보고하라.”
“명을 받듭니다!”
크게 대답하는 대사헌과 대사간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잔뜩 어려 있었다.
한편, 연구소에서 일하다가 소문을 들은 향은 서둘러 서류를 정리했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구경만 하면 섭하지. 이번 기회에 뇌물에 대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지!”
사헌부와 사간원은 물 만난 고기처럼 펄펄 날았다.
함길도로 파견한 행대감찰(行臺監察, 사헌부가 각 도로 파견하는 감찰)이 보낸 보고에 따르면 총 19명의 전현직 대소신료에게 132명의 노비를 뇌물로 바쳤다.
그리고 가장 많이 받은 이는 조말생으로 36명이었다.
세종에게 목록을 제출한 대사헌 권도는 다음과 같이 항변했다.
“조말생이 받은 뇌물 가운데 노비만 따져도 780관에 해당하옵니다. 법에 의하면 40관까지는 눈감아주지만, 80관이 넘으면 교형에 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선왕의 신임이 컸던 명신이라 하나 이런 자를 용서한다면 누가 법을 따르겠사옵니까?”
“하아~.”
세종이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자, 대사헌과 대사간이 동시에 부복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극형에 처해야 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대사헌과 대사간이 목소리를 높여 극형을 주장하자, 세종은 원망이 가득한 눈으로 병조판서를 바라봤다.
바짝 엎드린 채, 바들바들 떠는 조말생의 등을 보며 세종은 고민에 잠겼다.
선왕의 치세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이름을 높여 온 신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경장책에도 잘 따르고, 좋은 의견도 내놓는 이들 가운데 하나가 저 조말생이었다.
법을 따라서 극형에 처하는 것이 정석이겠지만, 문제는 뇌물을 받는 것이 관리들의 일상이라는 것이었다.
법에 따라서 뇌물을 받은 관리들을 다 처벌하고 난다면, 조정 안에는 경험이 얕은, 오로지 받은 명령만 수행할 줄 아는 이들만 남을 것이었다.
‘생각 같아서는 세자 말처럼 다 조져 버리고 싶은데··· 상황이······.’
“아바마마. 소자의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세종의 표정을 읽은 향이 입을 열자, 세종은 기다렸다는 듯이 답했다.
“허하노라.”
“뇌물을 받아먹은 이들의 처벌도 급하오나, 불의한 송사로 피해를 받은 이들의 신원을 복구하는 일도 시급하옵니다. 이부터 처리하심이 어떠신지요?”
“그렇구나! 지금 즉시 사람을 보내 거짓된 송사로 피해를 입은 김생의 후손들의 신원과 재산을 복구하라!”
“명을 받듭니다!”
“또한, 이런 중범죄를 범한 김도연을 처벌해야 하옵니다.
지금 김도연의 죄는 한둘이 아니옵니다.
첫째로, 자신의 욕심을 위해 거짓 송사를 벌였으니 그 죄가 하나요.
둘째로, 양민을 노비라고 서류를 조작해서 나라의 공무를 어지럽혔으니 그 죄가 하나요.
셋째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뇌물을 뿌렸으니 그 죄가 하나요.
넷째로,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조부의 친우에게 고의로 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조부의 이름을 더럽히는 불효를 저지름이니 그 죄가 하나요.
다섯째로, 양민을 노비라고 속여 아바마마의 눈을 가리는 기군망상(欺君罔上)의 범죄를 저질렀으니 그 죄가 하나입니다.
이런 죄들 가운데 불효의 죄와 기군망상의 죄만 합쳐도 법에 따라 사형에 처해도 무방할 대죄이옵니다.
그러한즉, 죄인 김도연은 극형에 처하고 그의 식솔들은 모두 노비로 만드시고, 가산은 모두 적몰하시옵소서.
적몰한 재산들 가운데 피해자들의 것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시옵고, 피해자들의 것이었던 토지를 구매한 이들에게는 구매 당시 지불한 대금을 돌려주시고 토지를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은 재물이 있다면 이는 국고로 넣으십시오.”
향의 제안에 세종은 무릎을 치며 반색했다.
“세자의 의견이 참으로 옳도다!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세종의 물음에 대신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대답했다.
“참으로 좋은 방책이라 생각하옵니다!”
대신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할 때 대사헌과 대사간이 딴죽을 걸었다.
“피해자들의 신원과 죄인의 처벌에 대한 방책은 참으로 좋은 방책이옵니다. 하지만, 조말생을 위시로 수뢰한 이들의 처벌도 급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분은 과인이 조금 더 고려를 해 보겠노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고려해 본다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소!”
세종이 고려해 보겠다고 했지만, 사헌부와 사간원은 기세를 늦추지 않았다.
다음날부터 사간원과 사헌부의 간관들은 근정전 앞뜰에 멍석을 펴고 앉아 농성을 시작했다.
“조말생과 부패관료들을 극형에 처해야 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아~.”
근정전 앞뜰에서 들리는 외침에 길게 한숨을 쉬던 세종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 쉬었다 합시다.”
정회를 선언한 세종은 동궁전으로 향했다.
“세자는 있는가?”
“예, 전하.”
“오랜만에 동궁전에 머무는군.”
동궁전 내관에게서 향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세종은 뒤따르던 사관들에게 명했다.
“여기서 대기하라.”
“하오나, 전하.”
“부자간의 사담이다. 선을 넘지 마라.”
단호함을 넘어 노기까지 느껴지는 세종의 명령에 사관들은 뒤로 물러서야 했다.
‘기필코! 언젠가는!’
선배 사관들의 전설과도 같은 일화를 떠올리며 의지를 불태우는 사관들이었다.
“어서 오시옵소서.”
“오냐.”
상석을 권한 향은 세종이 의자에 앉자 옆의 의자에 앉으며 입을 열었다.
“심려가 크신 듯하옵니다.”
향의 물음에 세종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대로 봤다. 생각 같아서는 모조리 조져 버리고 싶은데. 쓸 만한 후임도 없고, 잘못하면 선왕이 키운 신하들을 박대하는 불효를 저질렀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하아~.”
길게 한숨을 내쉬는 세종의 모습에 향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조선의 국시가 유학인 이상, 인사문제에서 선왕의 그림자는 쉽게 치울 수 없는 문제였다.
특히나 지금 문제가 되는 대신들의 상당수는 왕실과 인척관계로 엮여 있었다.
고민에 가득 찬 세종의 모습을 보던 향이 자신의 의견을 제안했다.
“죽이지만 않고, 연좌만 안 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응? 어떻게?”
향은 세종에게 작게 속삭였다. 한참동안 향의 말을 듣던 세종이 무릎을 쳤다.
“그 수가 있었구나!”
* * *
‘국왕이 돌아왔다.’라는 말에 대신들은 편전에 돌아와 자리를 잡았다. 당집 위 어좌에 앉은 세종이 대신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과인이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조말생을 비롯한 죄인들의 죄는 결코 가볍지가 않다. 법에 따르면 극형에 처함이 마땅하나···”
“극형에 처하셔야 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처함이 마땅하나···’라는 말을 듣는 순간, 대사헌과 대사간이 강경처벌을 주장하며 나섰다.
“임금의 말을 신하가 끊다니! 어느 나라의 예법인가!”
세종의 질타에 자신들의 실태를 깨달은 대사헌과 대사간이 냅다 부복했다.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정녕 그리할까?”
대사헌과 대사간의 입을 막은 세종은 다시 말을 이어갔다.
“극형에 처함이 마땅하나, 선왕의 신임이 컸던 자들인지라 죽이지는 않겠다.
하지만, 그 죄가 가볍지는 않으니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먼저, 죄인들에게 하사했던 모든 관직과 봉작, 공신첩, 토지와 재산 등을 환수한다.
단, 환수에 해당하는 물목은 죄인 본인의 재산만 해당한다.
처와 자식들에게 분재한 재산들은 최근 5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것은 건들지 않는다.
또한 죄인들에게는 백의종사를 명한다. 죄인들을 육조에 배당해 문서정리형에 처한다.”
“딸꾹!”
‘문서정리형’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자마자 영의정이 놀라 딸꾹질을 했다.
조정의 관원들에게 문서정리형은 공포의 대상이었다.
말로는 개국 이후의 문서라고는 했지만, 전조 말과 연결된 문서들의 양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세종의 판결에 조말생은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의 머리 위로 세종의 명령이 이어졌다.
“다른 대신들에게도 명한다. 앞으로 한 달의 기간을 주겠다.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뇌물을 받은 자들은 그 즉시 국가에 반납하라. 한 달 이후에 발각되는 자는 가산의 적몰은 물론이고 문서정리형에 처하겠다!”
“명을 받듭니다!”
* * *
편전에서 회의가 끝나고 대신들이 몰려나오자, 시위를 벌이고 있던 간관들이 대사헌과 대사간에게 몰려들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관들의 물음에 대사헌과 대사간은 조말생이 있는 곳을 바라봤다.
그 사이 10년은 늙어 버린 듯한 얼굴을 한 조말생은 주변의 부축을 받으며 편전을 나오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대사헌이 입을 열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뻔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