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ree Kingdoms, 8 Books of the Court's Drama RAW novel - Chapter 139
139. 나, 육손에 동맹 조건 제시
“대도독이 오주가 아국의 대왕께 사과를 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 것이라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소. 하면 이렇게 합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맹의 여타 조건의 논의를 마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겠소?”
“좋습니다.”
이리하여 나와 육손은 동맹의 다른 조건부터 논의하기 시작했다.
* * *
내가 육손과 본격적인 담판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동맹에 대해 살펴보자면.
동맹 관계는 보통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동맹국 간 상호 불가침을 원칙으로 하며, 둘째 양국 간 정치와 경제 그리고 더 나아가 문화의 방면까지 협력을 이어가며, 셋째 작금 조위와 같은 강력한 공동의 적에 맞서 연합군을 결성하는 군사적 협력을 이루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 첫째 사항은 작금 육손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작금, 아국인 촉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있는 내가 언제든 강릉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여, 양국이 서로를 침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니 이는 작금 육손이 가장 바라는 바일 것이다.
여하튼 잔뜩 수세에 몰려 나를 이렇게 몰래 찾아와 비밀 회담을 요청한 것은 육손이었기에, 이번 담판에서 주도권을 쥔 쪽은 나였다.
그리하여 나는 거칠 것 없이 육손에게 내가 생각하는 동맹 조건을 제시하였던 것이니.
“대도독, 과거 양국의 동맹은 너무나 느슨한 관계였던 것 같소. 하여 양국 동맹이 지켜야 하는 약조를 명시하는 문서를 합의한 후 작성하는 것이 동맹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보오.”
그랬다.
과거 촉오 동맹은 조조의 침공에 공동으로 맞선다는 필요에 따라 급히 만들어진 임시 동맹으로, 적벽대전으로 조조를 무찔러 조조가 강북으로 퇴각하자 형주를 두고 아귀다툼이 벌어졌던 것이다.
손권은 유비에게 임시로 형주를 빌려준 것이라 주장을 하였고, 유비는 촉을 얻으면 형주를 돌려준다 하였으나, 이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익양대치 끝에 형주의 일부를 오가 영유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으나, 오의 손권은 남형주의 나머지 촉의 영토까지 삼키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우가 양번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니 이것이 바로 형주 공방전이었다.
여기서 관우가 우금의 3만 포로로 인해 군량이 부족해져 오나라의 군량 창고를 터는 일이 벌어지자 손권은 기다렸다는 듯이 배신을 하고는, 조위와 함께 관우를 공격하여 그를 사로잡아 참수를 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촉과 오 사이는 원수나 다름이 없는 사이가 되었다.
나는 이것이 양국이 확실한 조약을 맺지 않은 것이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본 것이다.
*만약 촉오가 현대의 상호방위원조협정과 같은 조약을 맺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만약 그랬다면, 관우가 군량이 부족해졌을 때 오에 도움을 요청하면, 오에서는 조약에 따라 군량을 내주어야 했을 것이다.
[* 물론 이러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여기서는 조약이 있는 상황에서 그 약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는 가정 하에 기술하는 것이다.]그리고 통상 동맹을 하게 되면 조약을 맺게 되고, 이 조약의 내용이 곧 동맹의 조건이라 할 것이니, 나는 어떠한 조약을 맺을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육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모양이었다.
“상서령의 말처럼 양국의 약조를 담은 문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나 또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에 나는 육손에게 양국 동맹의 조약에 담길 내용에 대해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였다.
“약조에 적을 내용 중 첫 번째로, 작금 양국이 적대시하는 관계를 청산하고 양국이 서로의 영토를 침범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을 적시해야 할 것이외다.”
아까 내가 말한 동맹의 세 가지 특질 중 하나인 ‘상호 불가침’인 것이다.
나의 이 말을 들은 육손은 나의 예상대로 표정이 금시에 밝아졌으니, 이는 내가 강릉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확답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리라.
“좋습니다! 양국이 동맹이 되면 당연히 상대국의 영토를 침노하여 해를 가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것에 대해 약조로 적게 되는 것이니 응당해야 할 일이겠지요.”
그러며 육손은 나에게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상서령, 양국이 상호 간 절대 침략을 하지 않겠다 약조를 할 요량이면 우선 작금 상서령이 양번과 백제성에서 함대를 준비하고 아국의 강릉을 공격할 계획을 백지화하고 그에 대한 약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육손의 이런 요구를 듣고는 역시 작금 육손에게 가장 다급한 사항은 역시 나 법정이 강릉을 공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임을 다시금 느꼈다.
‘사람은 제 앞에 떨어진 불똥부터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하지. 이는 범위를 넓히게 되면 국가도 당장 직면한 위기부터 처리하는 법이니, 육손 또한 당장 우리 2군이 강릉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다급한 것일 터이지.’
나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육손을 보며 이리 답을 하였다.
“그것은 내가 대도독에게 확답을 주지 못하겠소. 그리고 내가 답을 주지 않아도 양국이 동맹의 체결 과정에 들어서게 되면 자연스레 해결되는 것이 아니겠소?”
이러한 나의 애매모호한 답에 육손이 곤란한 표정이 되었다.
“하지만 상서령, 그리되면 아국의 대왕께서 동맹을 맺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나는 육손에게 확답은 아니더라도 육손이 안심할 만한 답변을 주기로 하였다.
“대도독,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양국이 동맹을 체결하기 위해 각자 준비와 양국 간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에는 양국이 서로 상대국을 침범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소?”
이른바 임시 불가침을 하자는 말이었다.
나의 이러한 답변을 들은 육손은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동맹을 체결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기에 우선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그러며 나는 속으로 이러한 생각을 하였다.
‘만약 동맹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내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강릉을 공격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어야겠어.’
이러한 나의 속내를 알 길 없는,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모르는 육손과 담판을 이어갔으니, 나는 조약의 두 번째 사항을 육손에게 이야기하였다.
“아국과 귀국, 양국은 조위나 외부세력으로부터 침략이 있을 경우 양국이 연합군을 구성하여 공동의 적에 대응을 하는 한편, 상호 물자를 원조해야 할 것이오.”
이른바 ‘상호방위원조협정’인 것이다.
이 또한 육손이 아니 받을 이유가 없었으니.
“좋습니다 상서령! 작금 양국의 강력한 적인 조위가 버젓이 중원을 점거하고 있고, 언제든 양국을 공격할 수 있으니, 당연히 귀국과 아국 중 한곳을 공격한다면 연합군을 형성하여 공통의 적인 조위에 맞서 싸워야 할 것이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군량이나 군수품과 같은 물자를 양국이 상호 지원을 해야겠지요.”
이어서 내가 조약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나오는 것이니.
“대도독, 또한 양국 중 한 곳이 조위를 공격할 경우 다른 한 곳도 동시에 대군을 일으켜 조위를 쳐야 할 것이외다.”
이는 전항 규정의 연합군 구성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인데, 전자가 조위 등 외부의 적 공격에 공동 대응을 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동맹국 중 어느 한 곳이 먼저 적을 선제공격을 할 때를 규정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지난 아국의 조위 공략 과정에서 이 조항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자면.
지난겨울부터 지금 가을까지 아국과 오나라는 양국이 따로 조위를 공격해왔다.
그 결과는 아국에 있어서는 큰 성공이었고, 오나라의 경우 합비에서 정예 대군이 대패하며 크나큰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한데 만약 아국이 조위를 공격할 때에 맞춰 오나라가 합비를 공략했다면 지금쯤 합비는 손권의 땅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육손 또한 손권이 고집을 부려 공격의 최적의 때를 놓친 것을 두고두고 안타까워하고 있었으니, 이 조항대로 촉이 위를 공격할 때 발을 맞추어 오나라 또한 조위를 공격한다면, 그때는 지난번 합비의 패배와 같은 실패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해서인지 육손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하는 것이다.
“상서령, 그것 또한 좋습니다. 만약 지난번 양국이 상서령이 말한 동맹의 약조가 있었다면, 양국이 동시에 조위를 공격하여 조위를 더욱 수세에 몰아넣을 수 있었을 것이오.”
이러한 조항이 필요한 이유는, 아국 또한 오나라가 조위를 한쪽에서 견제를 하기 때문에 조위의 병력이 분산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보다 쉽게 조위를 공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양국이 공통의 적인 조위에 맞서 싸워 결국 조위를 멸망시키게 된다면, 그때는 영토를 어찌 나눠야 하는지도 문제가 된다.
한데 작금 그 일까지 논의를 하는 것은 나로서도 *부담이 되었기에, 양국이 조위를 멸할 경우 영토에 대한 분할의 논의는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다.
[* 아직 아국의 대왕인 유비도 설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위 멸망 후 영토 분할까지 논의하는 것은 이른 면이 있었다.]이어서 나는 양국 간 사신의 왕래를 정례화하고, 양국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부속적인 사항도 조약에 넣기를 희망하였다.
“양국이 동맹이 체결되어도 양국 간 관계를 계속 돈독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양국의 사신이 자주 왕래를 하며 양국의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오. 하니 이러한 사항도 약조에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소.”
이에 육손도 동의를 하였으니, 이는 어차피 동맹이 이루어지고 조약이 체결되면 자연스레 양국의 사신이 오가게 될 것이기에 당연한 내용일 것이나, 이 또한 문서에 확실히 기재하여 양국의 오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를 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양국이 이외에 경제와 문화 방면에도 협력을 해 나갈 것 등을 육손에게 말하니, 이 또한 육손이 동의를 하였다.
* * *
이렇게 동맹의 조건인 조약 체결에 대해 육손과 구체적인 논의를 마친 나는 아까 미루어 두었던 동맹의 선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손권의 사과에 대해 다시금 꺼내들지 않을 수 없었다.
“대도독, 나와 그대가 양국 간 동맹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양국이 구체적인 약조를 명시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를 한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오. 한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주가 아국의 관공을 해한 일에 대해 사과를 하는 것이 선제되어야 할 것이외다. 그래야만 내가 아국의 대왕을 설득하여 양국이 동맹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오.”
나의 말을 들은 육손은 표정이 좋지가 않았다. 하나, 내가 이리 강하게 손권의 사과를 요구하니 이를 육손이 아니 받을 수 없었다. 그것은 작금 이 담판의 약자가 오나라, 육손이기 때문이리라.
“알겠소. 내가 어떡해서든 아국의 대왕을 설득하여 아국의 대왕께서 귀국에 심심한 유감 표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소.”
이에 나는 단호한 어조로 육손에게 똑똑히 말하였다.
“그것은 아까도 대도독이 한 말이 아니오? 대도독, 내가 분명히 동맹을 성사되기 위해서는 오주의 사과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소. 만약 그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절대 양국의 동맹은 체결되지 못할 것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