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is the law RAW novel - Chapter (668)
-이 씨발 새끼가 뒈지려고 작정했나? 어디다 대고 토를 달아? 죽고 싶어? 어? 어디 버러지 같은 새끼가 뒈질래? 한번 계약 해지당하고 알거지로 길바닥에 나앉아 볼래?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 그래, 협박이다, 이 새끼야. 그래서 어쩔 건데? 네가 신고라도 할 거야? 계약서 눈깔 뜨고 안 봐? 계약 해지 되면 그 책임은 무조건 네가 지게 되어 있다고. 어디서 상전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어올라?
-하지만…….
-아, 하지만이고 자시고 입 닥치고 있어라. 알거지 되어서 길바닥에서 질질 짜지 말고. 아 그리고 이번에 새해 되었는데 너 인사도 안 오더라?
-인사할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들이 작년 말에 밀어낸 거 감당하느라고 죽을 맛인데.
-내 알 바 아니라니까. 인사도 안 오고 너 이런 식으로 할래?
-그건 미안합니다…….
-미안하면 떡값이라도 내놔 봐. 아 그리고 얼마 전에 회사에서 판매 장려금이라고 나간 1,500만 원 있지? 그것도 토해 내. 두 개 합쳐서 2,500이면 되겠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판매 장려금은 말 그대로 이쪽에서 영업이나 홍보비로 쓰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판촉 직원 행사 임금으로 주거나요. 그런데 그걸 내놓으라고 하면 우리는 판촉은 뭐로 하라고요!
-시끄러워! 회사하라고 하니까 그냥 내놔. 위에서 쓸 일이 있다잖아!
-좋아요. 그건 어차피 못 받은 돈 셈치고 돌려준다고 하고. 무슨 떡값을 1천만 원이나 요구합니까!
-이 새끼야! 이게 나만 좋으라고 하는 짓이야? 나도 위에 떡값 좀 뿌려야 이 자리에 있지! 그래야 네놈 모가지도 살고. 안 그래? 어디 한번 계약 해지당해 볼래?
듣고 있던 안기부는 어이가 없어서 입이 떡 벌어졌다. 인터넷 언론사 모임의 수장을 하고 있는 그조차도 이런 황당한 사건은 듣도 보도 못했기 때문이다.
“이게 성화의 영업 사원이라고요?”
“네.”
“깡패나 조폭이 아니고요?”
“영업 사원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놈이 성화의 영업 사원으로 들어갔대요?”
“들어간 게 아니라 이렇게 변했겠죠.”
“으음…….”
성화는 어찌 되었건 국내 굴지의 대기업 중 하나다. 아무리 영업 사원이라고 하지만 조폭이나 깡패를 넣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깡패. 그것도 아주 질이 나쁜 깡패가 하는 말들이다.
“허…… 빚진 것도 아닌데 장기 팔아서 내놔라…….”
안기부는 그 말을 곱씹으면서 고개를 흔들었다.
“아주 개판이네요.”
“개판이죠. 그래서 가지고 온 거고요.”
그냥 싸우면 절대 못 이긴다. 성화에서는 매년 수억을 들여서 판사들을 관리한다. 그런데 판사들이 성화에 유리한 판결을 해 줄 리 없다.
“어떻습니까? 언론에 뿌릴 만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가치요?”
안기부는 피식 웃었다.
“이만한 떡밥은 듣도 보도 못했는데요?”
사건 자체도 흥미롭고 이런 녀석의 행동도 흥미롭다. 더군다나 요즘 사람들은 이런 기업을 별로 안 좋아한다. 상식적으로 좋아할 수가 없다.
‘문제는 그게 불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지만.’
다른 나라는 이런 기업이 나타나면 최소한 심각한 타격을 입을 때까지 불매운동을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일단 지금이야 시끄럽지만 1년만 지나면 사람들은 다 잊을 것이다.
‘그전에 최대한 챙길 것은 챙겨야지.’
노형진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기부를 바라보았다.
“그러면 이걸 터트려 주실 수 있으시죠?”
“이런 거야 안 주면 내가 찾아가서 깽판 칠 정도의 사건인데요. 하하하.”
안기부는 이런 유의 사건을 좋아한다. 그가 이름을 안기부라고 한 것 자체가 과거 정보 집단인 안기부를 비꼬기 위해서 개명했을 만큼 말이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언론에는 축약본이 나가겠지만 다른 방식으로는 이 음성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흠…….”
안기부는 고개를 갸웃했다.
“네? 왜요? 안 그래도 국민들은 들고 일어날 텐데?”
“저쪽에서 뭐라고 변명할지 뻔하거든요.”
“변명?”
“축약본을 내보내면 아마도 악마적 편집이라고 하겠지요.”
“아.”
그런 사건들이 많다 보니 분명히 그렇게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완전한 파일을 보내면 그런 소리 못하겠네요.”
“네.”
“하지만 그럴 거면 차라리 피해자들이 공개하는 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데서 웃기거든요.”
“하긴.”
대한민국에서는 설사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공개하면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물론 공익적 목적으로 말하면 그 책임이 면해지기는 하지만 그걸 증명하는 건 쉬운 게 아니다. 더군다나 당사자라면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언론사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요.”
만일 언론사가 공개하면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라는 변명이 통한다. 더군다나 언론의 자유라는 막강한 방패가 있다. 그러니 저쪽도 쉽게 명예훼손을 주장하지 못한다.
“만일 벌금이 나오면 그 정도는 제가 내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야.”
안기부는 실실 웃었다. 사실 언론사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벌금이 나오기 힘들다. 설사 나온다고 해도 그다지 크지는 않다. 그걸 노형진이 내준다는데 자신들이야 손해 볼 게 없다.
“그러면 잘 부탁드립니다.”
“으하하, 부탁이야 우리가 드려야지요. 후속…… 있지요?”
노형진은 싱긋 웃으면서 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렸고 안기부는 잽싸게 파일이 있는 USB를 들고 일어났다.
“일어나라, 백수들아! 일할 시간이 왔다!”
“아, 왜 맨날 백수래.”
“월급 받으면서 일 안 하니 백수지! 아니, 도둑놈인가?”
“가장 큰 도둑놈은 총수님이거든요.”
“시끄러워.”
다시 활기차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신문사를 보면서 노형진은 실실 웃었다.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지 보자고. 후후후.’
노형진은 성화의 반격이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 * *
갑질의 끝판 왕
장기까지 팔라는 대기업
우리나라 기업의 민낯
기업인가, 조폭인가?
온갖 자극적인 문구로 도배된 인터넷. 그리고 그걸 보던 김두만은 그대로 모니터를 집어 던졌다.
“지금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죄…… 죄송합니다. 저 녀석들이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새어 나간 녹취록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기 충분했다.
“젠장!”
김두만으로서는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소송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판사들이 자신들을 위한 판결을 내려 주지 않는다. 모든 언론과 국민들이 판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증거를 모아온 것 같습니다.”
“이런 버러지 새끼들이…….”
그들의 전 재산을 모아도 자신의 한 달 술값도 안 된다. 그런데 그런 녀석들이 자신을 화나게 만들고 있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지.”
그가 아무리 소위 말하는 부자라고 하지만 과정을 모르지는 않는다. 아니, 어려서부터 후계자 교육을 받아서 이런 상황에서의 대처법은 일단 알고 있다.
“일단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척하면서 시간이 지나가게 만들자고.”
“그러면 그쪽과는 계약을 유지하란 말씀이십니까?”
“미쳤냐? 당장 계약 해지해야지.”
“네? 하지만 방금 사과를 하라고.”
“사과의 대상은 그 녀석들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버러지들이야. 그 녀석들은 자기들이 당사자가 아닌데도 사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절대로 당사자들에게 사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법적으로 자신들이 유리한 자리에 선다. 이럴 때는 국민을 팔아먹으면 된다. 어지간한 경우 국민들을 팔면 그들은 양분된다. 사과했으니 그만하면 된다는 식으로 보이게 언론 작업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자신들은 잊히기 마련이다.
“일단 부사장을 시켜서 사과문 발표하고 몸 낮추는 흉내 좀 내 봐.”
“하지만 이미 매출이 많이 줄었는데요?”
“과자 좀 묶어서 싸게 팔아. 그러면 처먹어.”
“네? 하지만…….”
“어차피 그렇게 팔아도 수익은 남아도는데, 뭘.”
“그거야 그렇습니다만…….”
워낙 포장만 크고 들어간 돈은 작은 과자인지라 두세 개씩 묶어서 판다고 해서 손해 보는 것은 없다.
“일단은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이끌어야 할 거 아냐.”
“네.”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어차피 국민들은 두어 달만 지나면 다 까먹게 되어 있어.”
“알겠습니다.”
김두만은 자신 있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뛰는 놈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것을. 그가 배운 후계자 수업의 내용을 다 아는 사람이 그의 행동을 예측하고 있을 거라고는 말이다.
>3장. 자른다고? 누구 마음대로?>
“허허, 참.”
유민택은 뉴스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찼다. 너무 정석적인 대응이었기 때문이다. 성화는 발 빠르게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한편으로는 대리점주들에 대해서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 고발을 진행했다. 그와 동시에 언론 통제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뇌물을 뿌리기 시작한 건 당연한 일.
“그래서 계약 해지 통지가 날아왔다고?”
“네.”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
자신들에게 대항하거나 말을 안 듣는 사람들과 일할 정도로 성화가 성격이 좋은 기업은 아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소송까지 했는데 그 계약을 유지할 리 없다.
“지금까지는 계획대로로군. 그런데 이번에 소송에 참가한 사람들 숫자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사실 이번에 성화에서 이탈하고 이쪽으로 넘어오겠다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은 게 아니다. 전국에 있는 성화의 대리점 중 대략 3분의 1 이상이 참여의 뜻을 밝혔다. 기밀이 새어 나갈까 봐 조심하느라고 일부만 물어봐서 그렇지, 새론과 대룡이 전면에 나서는 순간 대놓고 물어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3분의 2 이상이 넘어올 거라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참가한 숫자는 고작 서른 군데. 수도권 위주의 몇 개 도시뿐이다.
“너무 많으면 성화가 물러날 테니까요.”
“물러난다?”
“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멍청하다고 해도 자기 유통망의 3분의 1이 한꺼번에 날아갈 판국이면 계약 해지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겠습니까?”
“하긴 그렇겠군.”
한두 곳 정도야 주변에서 커버가 가능하다지만 3분의 1이 한꺼번에 이탈하려고 한다면 계약 해지라는 카드를 꺼내 들 리 없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꺼내 들면 저쪽은 부담 없이 그 카드를 휘두를 겁니다. 지금처럼요.”
“그렇지.”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나중에 소송을 건 사람들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계약 해지를 할 수밖에 없다. 만일 안 하게 되면 또다시 재계약 소송에 걸리게 된다. 그리고 한 방에 훅 나가는 것보다 조금씩 나가는 게 체감상 줄어드는 속력이 덜하다.
“그러니까 계약 해지 카드를 마음 놓고 쓸 수 있게 만들어 놨다 이거군.”
“네. 그나저나 작업은 다 해 놓으셨습니까?”
“아, 그럼 벌써 끝내 놨지.”
노형진의 질문에 유민택은 키득거리면서 웃었다.
“아마 성화 녀석들 다시 판매 라인을 만들려면 정신이 쏘옥 나갈 거야.”
대리점은 일반적으로 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한 업체의 물건을 독점적으로 유통하는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엄청난 양의 저장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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