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haebol that used future AI RAW - Chapter (15)
미래 인공지능으로 황제재벌기 015화
15화 일은 비밀스럽게
다음 날, 내가 생각한 것을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했다.
나는 최대한 아버지를 설득할 생각이었다.
오늘 설득이 안 된다면 골드만삭스의 투자금을 이용해 미국에서 회사를 새로 설립할 생각까지 했다.
“아버지, 회사의 성장 방향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 더 말해 봐라.”
한 번 심호흡을 한 후, 난 다음 이야기를 꺼냈다.
“가족을 생각한다면 여기서 멈춰야 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한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CPU의 특허가 필요해요. 그게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돈 많은 졸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등록된 특허를 저나 회사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3의 회사 뒤로 숨기기로요. 거기에 한국에서의 특허는 가장 늦게 등록할 생각이에요.”
아버지의 말을 듣기 전에는 인텔과 AMD로 하여금 특허를 이용해 통신 모듈 제작을 빠르게 진행하려고 했다.
그렇게 되면 회사나 내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나나 가족들이 위험에 처한다고 생각하니 그건 아니라는 판단하에 노선을 변경한 것이다.
처음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더라도 힘이 생기기 전까지 최대한 안전하게 가자는 주의로 바뀐 것이다.
난 말을 꺼낸 뒤 아버지의 눈치를 살폈다.
어떻게 말씀하실까?
혹시 반대하시는 건 아닐까?
“알았다.”
그러나 아버지의 대답에 난 허탈해질 수밖에 없었다.
어제부터 얼마나 고민한 내용이고 설득할 말까지 준비했는데 이런 반응이라니…….
아버지는 지금까지 한 내 모든 고민을 부질없는 일로 만들어 버리셨다.
“그게 다인가요?”
이게 다면 안 된다.
오늘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A4 분량으로 20장이 넘는 말들을 준비했던 것이다.
“뭐, 아들이 그렇게 정했다면 따라가야겠지. 난 네가 사업이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위험을 알았으면 한다. 그리고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줬으면 한다. 우리 아들이 생각한 것이 맞는다면 난 믿고 지켜볼 것이다. 그게 아비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 표정을 보니 왠지 허탈해 보이는구나!”
“그런 것도 좀 있기는 해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허허, 사업이란 게 그렇다. 계속 고민해야 한다. 여기는 총만 안 들었지 전쟁터나 마찬가지니까.”
전쟁터?
맞다. 난 전쟁터에 나와 있는 것이다.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나온 전쟁터다.
그러나 이 무기는 전자전에나 특화되어 있는 것이지 총알과 포탄이 터지는 재래식 전쟁에서는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었다.
그런 재래식 전쟁에 사용하려면 전자전급 재래식 무기를 손에 쥐어야만 했다.
“아버지 말씀 항상 명심할게요.”
“그래, 아들, 믿으마.”
나를 믿는다는 아버지의 한마디가 지금까지의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 주는 것 같았다.
***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눈 뒤 나는 다음 일정을 빠르게 진행했다.
올리브&앤서니 로펌을 이용해 회사 설립을 진행했다.
비밀보장서까지 만들어 수수료가 조금 더 나가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부분은 아깝지 않았다.
그렇게 만들어진 10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StarOne.LLC가 탄생하게 된다.
특허만을 위한 회사가 탄생한 것이다.
10개의 조세 회피처의 회사 지분은 모두 내 것으로 했다.
StarOne.LLC를 유한회사로 설립하고 관리는 올리브&앤서니 로펌에 위임할 것이다.
이는 특허를 관리할 회사로 설립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피터.”
“네, 사장님.”
“혹시 경호원을 더 확충할 수 있을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경호의 확충,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 했다.
CPU의 특허 등록 후 혹시 모를 내 존재의 노출을 우려한 것이다.
게다가 우리 가족의 안위도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피터가 제인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땠어?”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나도 그래. 만약 무슨 일이 벌어져 내 가족을 못 지킨다면 아마 나 또한 피터와 같은 심정일 것 같아. 그래서 힘들더라도 경호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하고 싶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
“아닙니다. 제인을 구해 주셨을 때부터 사장님께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무모한 짓을 벌인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끔씩 왜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지금 피터의 반응을 보니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알파벳의 초기 발전 방향이 공유기 사업으로 결정되면서 나 또한 이에 맞춰 대규모의 특허 등록을 준비하고 있었다.
거기에 유무선 공유기에 대한 기기의 개발을 위해 연구원도 일부 충원할 예정이다.
아버지는 사업계획서까지 만들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기에 보조할 연구원을 충원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루비, 과거 공유기의 특허에 필요한 것을 뽑아 줘.”
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바로 필요한 특허를 내어주는 루비다.
“준비되었습니다.”
“이건 며칠 안 걸리겠네.”
“네, 무선 신호 증폭기와 무선 전파 통합 제어 칩, 공유기 전원 관리 등 장치에 대한 특허는 공유기를 개발하면서 해야 할 일이지만 프로그램 및 알고리즘은 그렇지 않아요.”
이번 공유기의 특허 중 소프트웨어 부문은 암호화 방법, 무선 인터넷 연결 방법, 무선 공유기의 암호화, 보안 공격의 탐지 대응에 대한 것이었다.
어차피 장치와 소프트웨어 모두 받아 적으면 될 일이었다.
아직 공유기에 대한 특허가 그리 많이 나오지 않은 시점이라 다행이었다.
“일단 노가다를 하자.”
나는 며칠을 꼬박 새워 프로그램을 작성했다.
많고 많은 것 중에 이게 회사의 첫 상업적 모델이 될 줄은 몰랐다.
이걸 아버지께 넘겨 드리자 아버지는 날 이상하게 쳐다보셨다.
CPU 개발부터 시작해 이제는 소프트웨어까지.
그때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공유기 관련 연구를 넘겨줬다는 말로 아버지의 의심을 회피했다.
먼저 공유기와 관련된 장치에 관한 특허를 개발했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는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등록하기 시작했다.
특허는 알파벳 이름으로 등록을 하고, 공유기와 관련해서는 한영 네트웍스란 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해 진행하기로 했다.
거기에 더해, 드디어 StarOne을 통해 만든 반도체의 아키텍처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게 되었다.
아버지께 이 사실을 알려 드렸지만, 그것과 관련해서는 더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공유기 관련 사업에만 전념하겠다고 말씀하셨다.
***
여러 나라에 특허를 등록하면서 CPU의 아키텍처 특허가 인텔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다.
이 때문에 연일 인텔에서는 특허를 가진 StarOne에 대한 조사를 거듭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기에 손가락만 빨고 있는 형국이다.
아무리 인텔이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해도 StarOne이 유한회사로 등록하면서 밝히지 않는 한 회사에 관해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었다.
거기에 더해 이 StarOne의 주주로 등록된 회사는 조세 회피처를 이용했다.
그러니까 알아낸다고 해도 또 조세 회피처를 뒤져야만 하는 것이다.
“이런 아키텍처가 나올 때까지 자네들은 뭘 한 건가?
크레이그 배럿 회장은 화를 참지 못하고 책상을 꽝 하고 내리치면서 말했다.
그의 앞에는 포들러 챈 특허 담당 이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이 건이 특허 담당 부서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실제로 이런 경쟁업체에 대한 동향이나 개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따로 조사부가 움직인다.
게다가 그들은 미국 정부를 이용해 외국의 특허 개발 현황까지 일부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니 모든 걸 숨기고 등록된 특허를 무슨 수로 알아본단 말인가?
그러나 지금은 크레이그 회장의 심기를 건드릴 때가 아니기에 그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말을 해 보란 말이네.”
“지금 확인 작업에 있습니다. 특허가 등록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사이에 조사를 마치고 StarOne에 대해 알아보면…….”
홍콩의 특허청에 등록된 것을 확보한 인텔은 특허에 관한 조사를 상세히 하고 있었다.
보통 특허의 등록까지 미국은 적게는 1년 6개월에서 2년 가까이 소요된다.
“자네는 저들이 왜 회사를 유한회사로 설립한 것 같은가?”
“그건…….”
“자신의 정보를 숨긴 유한회사의 주주를 아는 방법이 있나?”
솔직히 말해, 유한회사로 설립한 회사에서 주주를 숨긴다면 그걸 알아낼 방법은 없다.
법과 관련된 곳에 접촉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한 알아낼 방도가 없었다.
거기에 StarOne.LLC란 회사는 올리브&앤서니 로펌 안에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었다.
직원은 거의 없었고 직원이라고 해도 올리브&앤서니의 변호사들이었다.
그만큼 StarOne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싫다는 의도로 설립된 회사에서 상황을 알아낸다?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포들러 이사였다.
“죄송합니다.”
“모든 연구원을 투입해 특허 침해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해. 거기에 특허에 대한 우회 특허가 가능한지도 자세히 검토하라고 지시하도록.”
“알겠습니다.”
***
인텔이 움직인 것처럼 한국의 여러 전자회사 또한 이번 특허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상태였다.
그만큼 일부 국가의 특허 관련 기관은 기업과 결탁해 정보를 유출하는 사례가 많았다.
유일전자 또한 정보를 획득하는 건 당연했다.
“StarOne이 어떤 회사인가?”
비메모리 반도체로의 진출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했지만, 이 분야에서 왕자인 인텔과 영주 격인 AMD 때문에 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런데 갑자기 튀어나온 새로운 CPU의 아키텍처 특허, 이는 유일에서도 군침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얼마 전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 사주가 누구인지, 어디 사람인지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모든 대외적인 업무는 뉴욕의 올리브&앤서니 로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김혁권 회장은 의아하다는 듯 물었다.
“로펌?”
“네, StarOne에 대해 올리브&앤서니 로펌에서도 담당하는 변호사 외에 아는 변호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노출을 꺼린다면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못내 아쉬움이 남는 김혁권 회장이다.
“인텔이나 AMD의 동향은?”
“난리라고 합니다. 그걸 보면 특허의 가치가 연구원이 생각한 가치 이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특허가 등록된 이후에 유일의 연구원들이 특허의 가치를 산정한 일이 있었다.
그렇기에 이 일이 김혁권 회장에게까지 빠르게 보고된 것이다.
“그럼 우리가 생각한 5,000억 달러보다 더한 가치를 지닐 수 있단 말이군.”
“그렇습니다. 인텔과 경쟁한다는 가정하에 벌인 가치입니다. 만약 이게 인텔로 넘어간다면 그 수배의 이익이 인텔로 넘어갈 거라는 것이 모든 연구원들의 생각입니다.”
“무슨 수를 쓰든 그들과 연결해.”
“알겠습니다.”
김혁권 회장의 지시에 이학우 실장은 바로 대답을 한다.
회장의 지시가 떨어진 마당에 토를 달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방법이 없으면 만들어야 한다.
게다가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StarOne의 실소유주가 아시아인일지도 모른다는 소설 같은 이야기도 있었다.